FINTECH LAW 2017-2018

원제FinTechの法律 2017-2018

Masakazu Masushima/Hori Tenko/Takanori Ishikawa/Shirane Hiroshi/Takahiro Iijima

외부 식별자
  • ISBN:9784822259334
발매일
2017-07-22
오퍼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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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출판 언어
일본어

FinTech 업계의 법률책으로서 부동의 지위를 확립한 「FinTech의 법률」최신판. 최신 법 개정에 대응. 전 관계자 필휴의 1권 FinTech를 일시적인 조류로 보는 움직임은 그림자를 숨기고 중장기적으로 임해야 할 경영 과제로 삼는 금융기관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청, 경제산업성이 강력하게 FinTech 업계를 견인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이나 IT 벤더, 이업종으로부터의 참가 등으로 여전히 FinTech 업계의 고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금융 분야의 기업·조직이 우선 직면하는 것이, 법률(금융 규제)의 알기 어려움. 법률의 수가 많고, 조문도 복잡하고, 이해하는데도 고생입니다. 앞으로 시작하려는 FinTech 서비스가 어떤 법률과 관련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률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합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은행법 개정이 성립되는 등 FinTech 업계의 변천 속도에 맞춰 법률도 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서 『FinTech의 법률』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실무가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FinTech에 관련된 법률을 다면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금결제법, 할부판매법, 대금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등 FinTech에 관련된 거의 모든 법률에 대해 개요나 배경,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청이나 경제산업성, 내각 관방 등 행정이 FinTech에 대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FinTech 입문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A 형식으로 읽을 수 있는 FinTech의 기초 지식에 더해, 풍부한 구체예로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FinTech에 관여하거나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 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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