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TECH LAW

원제FinTechの法律

Masakazu Masushima/Hori Tenko

외부 식별자
  • ISBN:9784822237646
발매일
2016-07-01
오퍼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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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출판 언어
일본어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를 융합시킨 FinTech(핀텍)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련 관공청 외에도 스타트업 기업이나 IT 벤더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금융 분야의 기업·조직이 우선 직면하는 것이, 법률(금융 규제)의 알기 어려움. 법률의 수가 많고, 조문도 복잡하고, 이해하는데도 고생입니다. 앞으로 시작하려는 FinTech 서비스가 어떤 법률과 관련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률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합니다. 2016년 5월에는 은행법과 자금결제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둘 다 FinTech를 잡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서 『FinTech의 법률』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실무가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FinTech에 관련된 법률을 다면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금결제법, 할부판매법, 대금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등 FinTech에 관련된 거의 모든 법률에 대해 개요나 배경,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청이나 경제산업성, 내각 관방 등 행정이 FinTech에 대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FinTech 입문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FinTech란 무엇인가로 시작되어 FinTech의 임팩트나 국내외 상황, 은행 서비스와의 관계, 더욱 보안·인증, 가상 통화, 블록체인, 클라우드 펀딩, 은행 API 등의 개별 주제까지를 47개의 Q&A 에서 다루고, 풍부한 구체예를 사용해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FinTech에 관여하거나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 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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